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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28 2018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8. 3. 21.까지 H도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I군수 후보로 출마예정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6. 2. 19. J면사무소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K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1. 1.부터 현재까지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부면장으로 재직하는 6급 지방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N 연합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F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N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G는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O면 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P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P산악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8. 1. 27.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12. 하순경 위 M면사무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I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로부터 ‘내가 I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니 당선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A의 I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Q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 피고인 A이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기부행위 및 공무원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27. 18:00경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