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889,178원, 원고 B에게 7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 A은 2011. 9. 27.부터 2013. 8. 13.까지 합계 7,860만원을, 원고 B은 2011. 7. 28.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7,400만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1) 피고는 2011. 7. 28.경 원고들에게 ‘내가 아는 D라는 사람이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2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원고 B으로부터 2011. 7. 28.경 2,500만 원, 2011. 11. 15.경 2,200만 원을, 원고 A으로부터 2011. 9. 27.경 1,000만 원, 2011. 10. 11.경 1,200만 원, 2012. 4. 20. 500만 원, 2012. 6. 8.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11. 10월 중순경 원고들에게 ‘D로부터 잠실에 있는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인 트리지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트리지움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원고 A으로부터 2011. 11. 15.경 1,05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12. 1. 27.경 900만 원, 2012. 1. 31.경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2. 7월 말경 원고 A에게 ‘시가 3억 원인 용인시 E 아파트 106동 120호를 1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 지금까지 나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테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면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고, 원고 A로부터 2012. 8. 1.경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2. 12월 초경 원고 A에게 ‘E 아파트 106동 120호 대신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원고 A으로부터 2012. 12. 17.경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