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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345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