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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만 원, 배상 신청인 B에게 3,000만...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350』

1. 피고인은 2018. 10. 12. 20: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사촌형이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당신의 큰아들을 E 당 진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 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53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성당에서 피해자 B의 부친 H에게 " 내가 E에 재직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5,000만 원만 주면 올해 12월 말에 당신 아들을 E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E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소사실의 “ 피해자의 아들”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