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만 원, 배상 신청인 B에게 3,000만...
범죄사실
『2020 고단 1350』
1. 피고인은 2018. 10. 12. 20: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사촌형이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당신의 큰아들을 E 당 진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 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53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성당에서 피해자 B의 부친 H에게 " 내가 E에 재직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5,000만 원만 주면 올해 12월 말에 당신 아들을 E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E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공소사실의 “ 피해자의 아들”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