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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8 2017가단37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D이 1/2 지분을 소유한 강원 양구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 소나무 약 20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년 12월경 강원도 양구군과 사이에 피고 B이 강원도 양구군으로부터 F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끈으로 묶는 등 표식을 하여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2017년 7월 중순경 및 2017. 9. 1. 2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굴취하기로 하였던 200주 중 44주를 굴취하지 못함에 따라 66,000,000원(= 1,500,000원 × 44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청구로써 피고들에게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소나무와 같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목이 아닌 입목의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