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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0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30,000,000원 2017. 12. 29.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7. 7. 4.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2. 29. 잔금 30,000,000원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피고에게 이행최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