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