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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남구 송하동 용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