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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35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중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