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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4가단2123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안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H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위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 20.경 CNC 브이커팅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63,8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23,200,000원, 중도금 17,400,000원, 잔금 23,200,000원(원고의 기존 기계를 피고들이 인수하고 위 잔금에서 인수대금 12,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함), 납기일 2013. 6. 2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이 ‘G’의 대표자란에 날인하고, 피고 C이 계약담당자란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은행계좌로 2013. 4. 9. 10,000,000원, 같은 해

5. 6. 10,000,000원, 같은 해 11. 13.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통고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 2,300,000원은 원고 배우자 I의 피고 H에 대한 채권 17,800,000원 중 2,3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