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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0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2:18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을 지나던 경남 여객 E 버스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그곳 조수석 뒷좌석 창가 좌석에 앉아가 던 중 맞은 편 운전석 뒷좌석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를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