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 직권의 남용 ’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 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 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ㆍ 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란 ‘ 사람 ’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 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