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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 521-19, 동성 빌딩 301호 ( 주) 코지 유 테크 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처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병원비가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월급으로 대출금을 제 때 갚아 나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매월 이자로 5,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0. 11. 19. 경 주식회사 유 노스 프레스 티지 대부회사 3,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주식회사 유 노 스프 레스트 지 대

부회 사에 2,158,454원을, 2012. 3. 9.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리 이 션 대부회사에 4,755,835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합계 6,914,2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식회사 이머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려 한다.

그러려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 제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매월 이자로 5,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