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8.20 2015허147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고안(갑 제4호증) 2012. 3. 5. 공개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114771호에 게재된 ‘석쇠’에 관한 고안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3, 4 및 6항 고안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은 고안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선행고안과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2-43539호에 게재된 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8. 이 사건 제1, 3, 4 및 6항 고안은 선행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유무 1) 구성요소 1의 대비 구성요소 1 선행고안의 대응구성 상호 대향하는 한 조의 금속선 고정틀 및 한 조의 지지틀로 구성되며 중앙에 개방부를 가지는 사각 프레임 서로 마주보는 두 변에 변 길이방향을 따라가면서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홀(25)을 갖는 사각형의 석쇠틀(12)(갑 제4호증 식별번호 [00157], 청구항 29, 도 17 참조) 양 대응구성은 상호 대향하는 한 조의 금속선 고정틀[다수의 홀(25)이 구비되는 서로 마주보는 두 변] 및 한 조의 지지틀[다수의 홀(25)이 구비되지 않은 두 변 로 구성되며, 중앙에 개방부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