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8:46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U 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N 역으로 향하는 V 전동열차 첫 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W(29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4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범행장면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