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나1256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스라 브지 붕 8 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 3 층 333.1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D, E 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F, G 호, 피고의 전 배우자 H은 이 사건 건물 중 I 호, J은 이 사건 건물 중 K, L 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피고 및 J은 2015. 3. 10.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점포를 합쳐 콜라텍을 만들고, 콜라 텍 공사를 위하여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8. 1,000만 원, 2015. 6. 1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콜라 텍 내부 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J은 원고에게 2015. 3. 11. 1,000만 원, 2015. 6. 16. 1,000만 원, 2015. 7. 27. 1,000만 원, 2015. 9. 4. 1,0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5. 1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지불할 금액( 입 금할 금액) ( 아래 금액은 별도 임) 2,500,000원 (2,486,000 원) 위 결산금액 외 615만 원 피고가 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금액 피고가 직접 ( 위 금액 외) 처리해야 할 것은 페인트 300만 원, 의자 110만 원, 장 추가 55만 원, 개업 타올 1 장 1,500원 (100 장 × 1500원 짜 리) 은 250만 원 위 금액 외 직접 지불할 것임( 개 업 전 공사 완료 등 결산함) 3인 결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2015. 11. 28.까지 경남은 행 M 통장으로 정히 2,500,000원을 송금하겠습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8.까지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