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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16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수영장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타월을 피해 자가 가져갔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회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상습범이고,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저런 년 어디가 나 꼭 하나씩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는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 나 정확한 일자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말을 들었다는 점과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날이 수요일이었다는 점 (2015. 6. 24. 은 수요일이다) 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이는 F,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