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에대한반환결정취소
2010구합18117 실업급여지급제한에 대한반환결정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2011. 3. 17.
2011.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에 따른 반환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25. 이직한 후 2010. 9. 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일을 2010, 9. 20.로 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7. 원고가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실업급여지급제한에 따른 반환결정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반환결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실업급여의 지급 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살펴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은 피고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후였고, 다만 입사일을 2010. 9. 1.로 소급하여 신고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수급자격인정 후에 실제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미취업상태에 있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 주식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6. 수급자격인 정신청서에 미취업 상태에 있다고 표시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이영남
판사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