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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8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7. 11. 2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나타 물량이 있어 급하게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15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저녁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150만 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1616』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중개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기계 영업권 넘버를 구해줄테니 1,2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경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대로 건설기계 영업권 넘버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넘버 대금 명목으로 2017. 11. 7.경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1. 11.경 직원 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5』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중개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