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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37945

계약금 및 위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5. 11. 11.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보통주식 총 421,4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2, 3 주식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주식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제2, 3 주식 매매계약은 피고 C이 피고 아이앤비넷과 D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 계약 당일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대상주식 수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1 C A 202,485 348,271,300 1,393,085,230 1,741,356,530 B 21,400 36,807,700 147,230,770 184,038,470 합계 223,885 385,079,000 1,540,316,000 1,925,395,000 2 아이앤비넷 A 144,000 (주당 6,944원) 200,000,000 800,000,000 1,000,000,000 3 D A 53,515 (주당 7,000원) 74,921,000 299,684,000 374,605,000 합계 421,400 660,000,000 2,640,000,000 3,300,000,000 제4조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본건 거래의 종결은 거래종결일 현재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매수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본 조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충족을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제5조 ⑴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제5조 진술 및 보증 ⑴ 매도인은 매수인들에게 별지2에 기재한 사항들이 계약체결일 현재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될 수 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ⅰ)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ⅱ 매도인이 매수인 중 어느 1인에 대하여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