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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50 경 피해 자가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A 이 새끼 나와,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 인의 누나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가벼운 몸싸움만 있었을 뿐이고,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