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N, O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수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N, O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관리하는 팀장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N, O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N과 O이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대출상담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일명 ‘D/B’)를 구입하여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이를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라암캄행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위 피고인들과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14. 9.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