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및 F 각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에이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S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는데, HS건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우인종합건설 역시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결국 원고는 HS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 회사(2015. 5. 20. C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공사비용 전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되, 완공 후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2, 3, 9층(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가 4층부터 8층(이하 ’피고 회사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고, 계약서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목적 및 규정) 1) 내지 3) (생략) 4) 원고는 토지를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책임시공 및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행사항
가. 원고의 이행사항 1) 내지 6) (생략) 7) 건축비 지급조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보존등기 완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공사비용 지급 완료하기로 한다. 8) 보존등기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9 설계, 감리비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