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103,621.76㎡(이하 ‘A’이라고 한다)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데, 피고들은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7. 12. 26. 피고 B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2. 19.)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청산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근거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현행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