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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27경 혈중 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수협사거리에서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