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92.92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641』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마약류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 부터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인천 국제공항에 서 캄 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6. 9. 7.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택시를 통해 보내온 필로폰 약 192.92그램이 은닉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55 경( 현지 시각)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740편 )에 탑승하여 2016. 9. 8. 07:5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920만 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2.9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17 고합 12』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영주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이전 부채를 한꺼번에 변제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한 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한 달 동안 보관해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을 받아 너에게 바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