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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63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L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은 실제 위 L 사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L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경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이다. 당시 곧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투자금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2, 137쪽, 공판기록 제43, 46쪽),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사업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87쪽),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 62, 68, 116, 148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