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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2028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3. 9.부터 위 자동차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우디 SQ5 3.0 TDI(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업자 ‘메리츠증권’, 리스이용자 ‘원고’, 리스기간 ‘자동차인수증 발급일(2014. 11. 10.)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2,445,7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직후 지인인 C에게 월 차임을 2,51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였다. 다. 그 후인 2014. 8. 9.경 C이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었고, 그 무렵 C이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2014. 8.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메리츠증권을 대위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리스이용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민법 제404조 제2항에 따라 피보전권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 만료일인 2017. 11. 9.이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