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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326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환염전에 의하여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고 좌측 고환이 괴사하여 적출하기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1) 원고의 모는 원고의 고환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약 1시간 이후에야 원고를 진료하는 등 진료를 지연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증상을 호소한 후 고환염전의 진단 및 응급수술 가능성을 예상하고 즉시 원고에게 전화로 금식 지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결과 수술 전 금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간을 소모하였다.

(3) 고환염전에 대한 수술을 즉시 할 수 없거나 수술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수정복술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도수정복술을 시도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일부 결과, 당심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고환염전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수술 및 치료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