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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7176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주식의 명의신탁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다. 2) 원고는 2012년 1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3) 피고 B는 2016.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 요구 시에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하고 주주명부 상의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주식에 관한 소유권확인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약 5년 동안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이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나. 판 단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가 혜택을 누렸다

거나, 피고 B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