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64. 12.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