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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0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23:15경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호텔 인 앞 공용주차장을 주차장에서 사북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으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행하며 좌회전 한 과실로, 가해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차량의 조수석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차량의 앞 휀다 교환 등 수리견적비 5,119,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