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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01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 동래구 G 대 264㎡ 중 지분 8.25768/264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 H 대 172㎡ 중 5.3846/1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 I 대 57㎡ 중 1.78444/57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 J 대 39㎡ 중 1.22093/3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 및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5층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4층부터 15층까지 각 R호, S호, T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U, D, E(병합)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⑵. 원고를 비롯한 공사업자 1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였단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W으로부터 2003년 8월경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각 분야별로 도급을 받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합 558,458,000원 상당인데, V과 W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F이 V의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7017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 5. 12. 원고 등과 F 사이에 ‘F은 원고 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2010. 9. 30.과 2010. 12. 31.에 1억 5,000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⑶.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2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3,668,944,70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하면서, ① 2순위로 부산 동래구 I 토지와 J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944,490원을, ② 4순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단11870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74,493,016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