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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비티엔건강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애림)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변론종결

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6.부터 2013. 1. 30.까지 7회에 걸쳐 중국 회사인 BEIJING ZHIMINGDE KANGJIAN QUANTUM BIOLOGY SCIENCE로부터 '(제품명 생략)'를 수입하였는데, 2013. 1. 7. 및 2013. 1. 30. 수입신고번호 43785-13-100027U호 및 43785-13-100086U호로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기타’에 속하는 제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피고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2. 18. 중앙관세분석소에 원고가 2012. 12. 17. 수입신고번호 43785-12-100885U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3. 2. 15. 이 사건 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 조제품이므로 제2106.90-3029호(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분석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2106.90-9099호로 결정하여 수입신고번호 43785-13- 100027U호 및 43785-13-100086U호에 대해 관세 2,069,791,990원(= 947,330,220원 + 1,122,461,770원), 부가가치세 206,979,200원(= 94,733,020원 + 112,246,180원), 가산세 266,115,350원(= 123,607,630원 + 142,507,72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자체 성분검사 결과 카테킨의 함량이 계약상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인천세관에 위약 수출신고를 한 후 2013. 5. 14. 속초항을 통해 반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6. 11.경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10. 불채택 결정을 하는 한편,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중 관세 환급을 받은 것에 관하여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세 합계 296,443,01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세 환급을 받지 않은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 39,356,110원(= 25,341,640원 + 14,014,470원), 부가가치세 3,935,610원(= 2,534,170원 + 1,401,440원), 가산세 5,866,640원(= 3,809,340원 + 2,05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세는 국내로 수입된 물품이 사용·소비되는 것을 예상하여 징수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점, 가산세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본세(관세)의 부과대상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인 점, 적부심사 제2009-012호(2009. 6. 19.)에서 ‘세관장이 관세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시 수입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위약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당시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주었다면, 이는 일반 수입물품의 관세환급특례법상 정상수출과는 달리 당초 수입신고시 이루어진 세액확정행위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경정처분을 위해서는 확정된 세액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약환급이 종결된 후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과세표준과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세액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당시 부족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약반송 및 이에 따른 세금 환급이 종결된 이후의 경정고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위약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하였다면 원고의 관세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액과 가산세를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부과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환급금을 지급한 후 3개월이 지난 2013. 9. 17.에서야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이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2106.90-3029호(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에 해당함에도 위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제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품목분류 정정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였다.

② 이 사건 물품이 제2106.90-3029호(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에 해당하는 이유는 홍삼(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 조제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카테킨 함량이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밝혀지게 되면 계약 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송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바, 이는 부당하다.

④ 관세청 고시인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조는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06조 ,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환급금에서 가산세를 충당하지 않고,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