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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노29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4호 ( 나) 목에 정한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옥 외 집회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당시 D와 함께 미국 대사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대사관 앞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차도에 살포하며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과 D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 및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사실, 이 사건 집회는 미국 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집회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4호 ( 나) 목에 의하여 옥외 집회 등이 허용되려면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미국 대사관 정문과 그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교기관인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