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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4:5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괜찮을지 아냐, 이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