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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36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2,586원 및 그 중 43,235,438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26,797,14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나. 피고는 2011. 11.경부터 소외 F과 함께 위 E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왔는데, 2016. 10. 22.경 위 병원의 동업을 그만두고 퇴사하여 더 이상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

다. 그동안 원고가 위 E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피고는 이를 월별로 정산을 하여 공급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 말일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해 왔다. 라.

피고는 2016. 4.부터 위 동업을 그만둔 2016. 10. 22.까지 위 E병원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였다.

공급월 의약품 대금 변제기 실제 지급일 2016년 4월 90,542,655원 2016. 10. 31. 2016. 12. 12. 2016년 5월 109,315,039원 2016. 11. 30. 2016. 12. 12. 2016년 6월 117,847,874원 2016. 12. 31. 2016. 12. 28. 2016년 7월 82,281,296원 2017. 1. 31. 2017. 1. 26. 2016년 8월 114,225,030원 2017. 2. 28. 2017. 2. 24. 2016년 9월 86,470,923원 2017. 3. 31. 2017. 3. 27. 43,235,485원만 지급 (약 1/2) 2016년 10월 53,594,296원 2017. 4. 30. 미지급 합 계 654,277,16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6년 4, 5월분 의약품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6년 4, 5월분 의약품 대금 199,857,694원(=4월분 90,542,655원 5월분 109,315,039원)을 피고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시기를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인 2017. 12. 12.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