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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128

보험업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ㆍ교부한 것은 손해보험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L, M 등 채무자들에게 이들이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