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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4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약 2년 간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로서 2017. 1. 23. 03:35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04:4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1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발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못 걷게 해 줄까 ”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몹시 불량, 실형 포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피고인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