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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8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