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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05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서 감자탕 음식점을 약 15년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3.부터 2018. 9. 4.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6,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임대차기간 중 3월과 9월분의 차임은 면제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시설집기 비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집기 비용’이라 한다). 라.

피고가 2015. 9. 3.부터 2017. 8. 2.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은 합계123,500,000원{6,500,000원 × (23개월 - 면제 4개월)}인데, 피고는 2015. 10.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2.경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7. 1.경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월차임을 6,500,000원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