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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8:3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D에게 “ 개새끼들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버려.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양쪽 팔을 잡고 잡아당기며 깨물려는 행동을 3~4 회 반복하다 그의 오른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