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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