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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 23:30 경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가 폭행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20일 간의 치료 관찰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손과 팔 부분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0 경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손과 팔 부분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2 수지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와 피고인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것 외에 F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F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중에 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F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