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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6. 20. 7시경 피고 운영의 쌈밥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돌을 씹어 보철물 파절 및 상실의 피해를 입어, 치료비 16,4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보철물 재제작을 위하여 33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보철물 파절 및 상실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요즘 쌀에 돌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반찬에서 돌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휴지에 싸서 음식물 등을 버렸는데 휴지에는 돌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 입안을 물로 헹구고 뱉으니 돌이 나오고 깨어진 이가 그 옆 이에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돌을 씹어 이가 깨어졌다면 휴지에 뱉은 음식물속에 돌과 깨어진 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입안을 헹군 후 깨어진 이가 옆 이에 붙어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깨어졌다고 하는 이는 우측 견치(송곳니)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금니가 아닌 송곳니가 음식물을 저작하는 과정에서 돌을 씹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는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의 보철물(bridge 6개의 재제작비용인데, 밥을 먹다

돌을 씹어서 우측 견치의 보철물이 일부 파절되었다

하여도 나머지 보철물의 재제작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6개 보철물의 재제작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돌을 씹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어서가 아니라 6개 보철물의 수명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