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구합14576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남양주시 D 일원 60,045㎡에서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합원들로 2017. 7. 30.자 정기총회에서 제명결의된 자들이다.

참가인은 2017.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0. 남양주시 고시 F로 이를 인가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5, 16호증, 을나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정관 등에서 정한 대의원 정원 100명에 못 미치는 93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7. 6. 2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이 사건 총회안건을 사전심의 및 의결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총회에 원고들 등 일부 조합원들의 참석을 저지하였으며, 이 사건 총회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라 볼 수 없어 소집권한 없는 G 이사에 의하여 소집되고 해임된 조합장 H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인 결의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홍보비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용을 축소하여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