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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2도9220

지방공무원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 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 법이나 공직 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 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법 제 66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 법 (2010. 3. 22. 법률 제 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1 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