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2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제1심 공동피고 A, B...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별지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별지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H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 G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H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부분” 및 “피고 G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K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채 매입 1) K저축은행은 2009. 6. 23. 총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채’라 한다

)를, 2009. 12.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채’라 하고, 위 각 후순위채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K저축은행은 제1회 후순위채 발행 당시 “2003년~2008년 6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3년 연속 8/8클럽 유지-BIS비율 8.1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 유지(2008년 12월 기준)”라고, 제2회 후순위채 발행 당시 “2003년~2009년 7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4년 연속 8/8클럽 유지-BIS비율 8.7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13% 유지(2009년 6월 기준)”라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후순위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K저축은행의 주요 지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K저축은행의 내부지침에 따라 2008. 12.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8.13%,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로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소위 “8/8클럽”이라 한다.

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