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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6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연락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H와 M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