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2. 12. B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수원시 권선구 C’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로 등록하였으나, 당시 주민등록대장상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D’로 등재되어 있던 관계로 1991년경 차량등록업무 전산화가 실시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D’로 전산 입력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88. 3. 12. 서울 구로구 E로 전출하는 등 1998년 2월경까지 10여 차례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원고 주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1991. 11. 28.부터 1996. 9. 7.까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압류하였다.
다. 1999. 3. 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대장상 원고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수원시 권선구 C’로 경정되고 1999. 5. 26.경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도 ‘수원시 C’로 경정되었다. 라.
그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1999. 6. 29.과 1999. 7. 28. 이 사건 승용차세 전액을 감액조치하고 2002. 9. 7. 위 나.
항의 압류조치를 해제하였으며 다시 관할 관청인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999. 9. 27. 이 사건 승용차를 압류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계속 자동차세를 체납하자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6. 1. 2. 원고 소유의 김제시 F, G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명확하지...